개인회생은 “내가 이만큼 벌고, 이만큼 빚이 있으며, 재산은 이 정도”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. 서류만 잘 갖춰도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.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.

1.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급여 소득자: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
  • 자영업·프리랜서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, 매출 자료
  • 일용직: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

2.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

각 금융기관·대부업체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가 핵심입니다. 돈을 빌린 곳이 여러 곳이면 각각 떼야 하며, 한 곳당 소액의 수수료가 듭니다.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서로 전체 채무를 한 번에 파악하기도 합니다.

3. 재산을 보여주는 서류

  • 부동산: 등기부등본
  • 자동차: 자동차등록원부
  • 예금·보험: 잔액증명서, 해약환급금 확인서
  • 임차보증금: 임대차계약서

4. 신분·가족 관계 서류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가구원 수와 생계비 산정에 쓰입니다.

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정부24·금융기관에서 발급됩니다. 어떤 서류가 내 사례에 꼭 필요한지는 1:1 상담으로 확인하면 빠뜨림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