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인가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,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변제를 이어가야 면책에 도달합니다. 중간에 변제가 멈추면 폐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본 안내는 대출 상담이 아닌 채무조정 제도 정보입니다.

대표적인 폐지 사유

  • 변제금 장기 미납: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. 변제금을 누적해서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.
  • 재산·소득 허위 신고: 신청 당시 숨긴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변제계획 미이행: 인가된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.

형편이 어려워졌다면

소득이 줄어 변제가 버겁다면 임의로 납부를 멈추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변제금을 낮추거나 기간을 조정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실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면책이 검토되기도 합니다.

미리 막는 것이 최선

  • 변제금이 빠듯하면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웁니다.
  • 소득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.
  • 한두 번 밀렸을 때 누적되기 전에 조치합니다.

폐지는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변제가 어려워지는 조짐이 보이면 미루지 말고 1:1 상담으로 변경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.